장례 1일 차
01. 임종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02. 수시
자택에서 하는 경우 :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한다.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탈지면(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는다.
수시가 끝나면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영정)사진을 두고,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
03. 발상
喪(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말한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는다.
故人(고인)에 대해 애도하고 근신하며 큰소리로 곡하는 것은 삼간다.
자택에서 하는 경우 謹弔(근조)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놓거나, 喪中(상중), 忌中(기중)이라 쓴 네모난 테두리의 종이를 대문이나 집 입구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04. 장례 일정 검토
유족과 상주는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護喪(호상)으로 정하고 함께 장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故人(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혹은 종교적 예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화장 및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 화장장의 예약관계, 매장일 경우 묘지 등을 결정한다.
부고대상 및 방법(E-mail, 신문, 전화, 전보, 서신 등)을 정한다.
기타 장례식장과 장례방법 절차 등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받는다.(염습시간(입관), 제례절차, 장지관련(매·화장), 발인, 접대 식음료, 꽃 장식·조화주문, 장례용품, 영구차예약 등)
04. 부고
故人(고인)과 유족의 친지나 친척, 지인, 단체(회사) 등에 알린다.
부고에는 장례식장 및 연락처, 장례기간(안치 ~ 발인일)과 장지를 포함하도록 한다.
장례 2일 차
01. 염습
-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전통적으로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근래에는 알콜 소독된 솜 또는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염은 남자가, 여자의 염은 여자가 한다.
02. 반함
전통적으로는 故人(고인)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 우, 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을 넣어 주고 망자가 먼 저승길을 갈 때 쓸 식량과 노잣돈이라 여겨 행 하지만, 현대적 장례에서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03. 입관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보공(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故人(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
화장일 경우에는 棺(관)에 부장품 넣어 드리지 않음.(대기 환경오염 / 화장장 규제)
04. 영좌설치
- 故人(고인)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한다.(전통 상례)
영좌란 故人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영정)에 검은 리본을 두른다.
- 제사위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양옆으로 촛불을 밝힌다.
- 제상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앞에 문상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자리를 깐다.
상주의 자리는 거친 자리로 까는데 그 까닭은 죄인이라 草土(초토)에 몸을 둔다는 뜻으로 문상객을 맞는 상주들이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05. 성복
- 成服(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주(상제,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服人(복인,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인 상복으로 屈巾齊服(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를 양복으로 입는다.
- 상복을 올바로 입는 법으로
남자의 경우
- 한복 : 굴건제복 및 흰색(검정색) 바지저고리에 흰(검정)두루마리를 입고 건을 쓴다.
- 양복 :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다.
- 검정색 양말과 구두를 신는다. (지역 및 가풍에 따라 두건을 쓰는 경우도 있다.)
- 평상복 :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입는데 이때에는 점잖은 색(감청색 계통)으로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두건을 쓴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는다.(종교적 및 기호에 따라 검정색 한복을 입는다.)
- 양장을 할 경우에는 검정색을 입으며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이라도 긴 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달거나 치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복인은 공히 검정색 천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리본)을 착용하는데 상복이 흰색이면 검정색, 상복이 검정색이면 흰색이 좋다. 상장(리본)대신 흰 꽃을 왼쪽 가슴에 달아도 된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리본)은 탈상까지 한다.
06. 문상
성복이 끝나면 문상을 받는다. 상주 및 유족은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 곡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또한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의식에서 문상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좋다. 상주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장례 3일 차
01. 발인
- 영구가 집(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종교적 차이가 있음)먼저 나가야 한다.※천주교는 하반신부터 나감
종교의식
- 일반적 : 발인제(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
- 기독교 : 발인예배
- 천주교 : 출관예절 → 발인미사
02. 영결식
故人(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행사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종교행사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03. 운구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
- 영구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棺(관)명정, 상주 및 유족,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주가 따르며 문상객이 따른다.
04. 하관
- 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壙中(광중)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哭(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座向(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는 取土(취토)를 棺(관)위에 세 번 뿌린다.(횡대 사용은 지역별 및 家風(가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05. 성분 및 봉분
- 平土(평토) : 取土(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덮는 행위.
- 封墳(봉분) :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잔디를 입힌다.
- 誌石(지석) : 봉분이 끝나면 誌文(지문)을 적은 誌石(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 행위.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위령제 및 성분제 :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 축문 : 전통방식과 현대식이 있음(例(예)현대식 축문인 경우)
- 년 월 일 (00)는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으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 년 월 일 (남편)은 당신의 영앞에 고합니다.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으니 고이 잠드소서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06. 반우제
- 葬地(장지)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靈位(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 들이는 의식이며, 이를 반우제 또는 初虞(초우)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되고 이로써 삼일 장례는 끝나게 된다.
사망관련서류 제출요령
서류발행처
구분 |
서류발행처 |
제출처 |
사산아(임신20주 또는 500g이상) |
병원원무과 |
사산증명서 2부 |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1부 |
화장장 |
화장증명서 1부 |
|
신생아 |
병원원무과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2부 |
장례예식장 1부 화장장 1부 |
화장장 |
화장증명서 1부 |
|
노환 및 병사 |
병원원무과 |
병원 입원중 사망 사망진단서 5부 |
장례예식장 1부 |
동사무소 1부 |
장지(화장장)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기타금융기관 1부 |
응급실에서 사망 |
상동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재택에서 사망 |
상동 |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 |
사체검안서 5부 |
사고사 |
병원원무과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상동 |
관할경찰서 |
검시필증 5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방법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서류 발행처에 제출 후 요청
검시필증 발급방법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 필증 발급
제출장소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염습,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제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
묘지, 화장장 |
상동,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화장, 매장용 |
매장신고 : 해당 읍,면,동사무소 (선산인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2부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사망신고서 2통 /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증명서류 1부 / 장제비지급청구서 고인의 건강보험증 / 장례를 행한 자의 예금통장 |
장제비청구용 |
장제비 25만원 |
기타보험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청구 |
사망증명 서류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관련서류 제출요령
제사의 종류
공자 말씀에 생전에 모실 땐 극진히 恭敬(공경)하고 亡(망)하면 애타게 슬퍼하고 祭祀(제사)에는 지극히 嚴肅(엄숙)해야 한다.
祭禮(제례)와 奠(전)해설
01. 成蔔(성복) / 奠(전)
- 誤服制度(오복제도)에 따라 喪服(상복)을 입고 成服祭(성복제)를 지내기도 한다. 성복이 끝나고 나서는 朝奠(조전), 夕奠(석전)으로 奠(전)을 올리고 哭(곡)을 하는데 이를 朝石奠(조석전)이라 하며, 매 식사 때는 생시와 같이 밥상을 올리는데 이를 上食(상식)이라 하고, 초하루 보름에 朔望奠(삭망전)을 올리기도 하고, 성복을 한 후에 弔喪(조상) 問喪(문상)을 하였다.
- 喪主(상주)는 입관이 끝나고 나면 성복으로 갈아입는다.
- 奠(전)을 올린다(음식을 진설한다) : 채소, 실과, 반, 잔 등
- 奠(전)이란 故人(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전통예법에서는 임종 후 부터 계속하여 상식으로 올릴 수 있다.
- 喪主(상주)이하 두 번 절한다.
- 술과 과일은 그대로 두고 상할 만한 음식은 모두 치운다.
- 매 식사 上食(상식)때마다 같은 예절을 올린다. 다만 술만 치우고 전은 치우지 않는다.
遣奠(견전) & 發靷祭(발인제) · 永訣式(영결식)
- 견전 : 靈柩(영구)가 喪家(상가)를 떠나기 직전에 영구에게 상가(집)을 떠나 葬地(장지)로 향한다는 것을 고하는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이며, 이를 발인제, 혹은 영결식이라고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제사가 아니라 일이 있음을 알리는 告由(고유)로서 奠(전)이라 한다.
- 路祭(노제) : 親奠(친전) 또는 親貧奠(친빈전)에 대한 관행의 용어이고 영구가 상가(집)을 떠나 장지로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지내는 奠(전)이다.
故人(고인)의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가 주재자가 되어 재물을 준비했다가 올리는데 노제장소에 제청을 꾸민 뒤 靈與(영여)를 모시고 주재자가 분향 후 술을 올리고 祭文(제문)을 읽으며 모두 두 번 절한다.
- 발인제 : 영구가 상가를 떠나기 직전에 행하는 의식으로 故人(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
- 영결식이란 발인 후 자리를 옮겨 故人(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내는 의식이다. 사토제&사후토(詞后土)땅의 귀신(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냄.
- 매장할 장소를 정한 후 묘지를 정한 자리에 네 모퉁이에 표목을 세우고 순서에 따라 제를 지낸다.
平土祭(평토제) / 봉분제
- 題主祭(제주제)라고도 한다. 장례에서 棺(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壙中(광중)을 채워 다져서 地面(지면)과 같은 정도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토라고 한다. 평토제는 장지에서 올리는 마지막 제사의식.
- 광중에 흙을 채운 후 1차 봉분을 만든 후 순서에 따라 제사를 지낸다.
反哭(반곡)
- 葬地(장지)에서 장례가 끝나면 혼백을 모시고 本家(본가)로 反魂(반혼)하는 절차(返虞(반우)라고도 한다.)哭婢(곡비)가 앞장서면 行者(행자)가 뜨라고, 그 뒤에 腰輿(요여)가 가며, 喪主(상주) 이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발인 때와 같이 곡한다. 본가에 도착하면 望門(망문), 즉 곡을 한 뒤에 祝祭官(축제관)이 위패 0 또는 지방을 靈座(영좌)에 봉안하고 혼백상자와 復衣(복의)는 위패 뒤에 둔다. 그리고 喪主(상주) 이하는 대청에서 會哭(회곡)하고 다시 영좌에 나아가 곡하며 집에 있던 사람들은 재배한다.→지내는 제사가 返虞祭(반우제)이다.
虞祭(우제), 初虞祭(초우제), 再虞祭(재우제), 三虞祭(삼우제)
혼백을 맞아 위안해드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로 장례를 치른 날 지내는 初虞(초우) 柔日(유일)에 두 번째로 지내는 再虞(재우) 剛日(강일)에 세 번째로 지내는 三虞(삼우)로 구분이 있다.
初虞祭(초우제)
- 초우제는 장례를 마친 당일에 해가 낮일 때 지낸다. 산소가 멀더라도 이 날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留宿(유숙)하게 될 때는 숙소에서 지낸다.→재례는 焚香(분향), 降神(강신), 進饌(진찬), 軺軒(초헌), 讀祝(독축), 亞獻(아헌), 終獻(종헌), 侑食(유식), 閤門(합문), 啓門(계문), 辭神(사신)의 순으로 한다. 제사를 마치면 혼백을 땅에 묻는다.
再虞祭(재우제)
-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 다음 첫 柔日(유일)에 지낸다. 유일 날의 天干(천간)이 乙(을), 丁(정), 己(기), 辛(신), 系(계)에 속하는 날이며→ 제례는 초우와 같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일을 맞이하면 숙소에서 지낸다.
三虞祭(삼우제)
- 삼우는 재우를 지낸 뒤 첫 剛日(강일)에 지낸다. 강일 날의 天干(천간)이 甲(갑), 丙(병), 戊(무), 庚(경), 任(임)에 속하는 날이며, → 제례는 재우와 같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일을 맞이하면 제사는 집에 돌아와서 지낸다.
卒哭(줄곡)
- 三虞祭(삼우제) 지내고 3개월만 오는 첫 丁日(정일)이나 亥日(해일)에 지내는 제사이며, 줄곡은 哭(곡)을 그친다는 뜻.
小祥(소상) : 故人(고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1년 되는 날
- 忌日(기일) : 사망한 날
- 小祥(소상) : 喪(상)을 당하는 일부터 1주년 되는 날 지내는 제사
大祥(대상) : 故人(고인)이 사망한 날로 부터 2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 대상이 끝나면 탈상을 의미한다.
禫祭(담제) : 大祥(대상)을 치른 3개월 후 지내는 제사
- 마음을 담담하게 한다는 의미의 제사
吉祭(길제) : 사망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 담제를 지낸 이튿날 정하여 지내는데 사망일로부터 27개울만에 지내는 제사로서 喪禮(상례)의 마지막 절차이고 亡者(망자)의 魂靈(혼령)이 비로서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이며, 神主(신주)의 대를 바꾸는 제사로 집의 계승이 종손이 바뀌었음을 공포하는 절차.
忌日祭(기일제)
매년 故人(고인)이 사망하신 날에 지내는 제사가 忌日祭(기일제)라 한다.
- 기제의 의미 : 기일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기제라 하며 기제사는 故人(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지내는 제사(통상 기제사라한다.)
忌祭(기제) & 기일에 지내는 제사
- 祭祀(제사)는 祭主(제주)의 집에서 지내며 故人(고인)의 長子(장자)나 長孫(장손)이 제주로서 祭(제)을 主宰(주재)하고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次子(차자) 또는 次孫(차손)이 主管(주관)한다.
제사시간
- 故人(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내며,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의 절차
현대식
1. 신위(조상님) 모시기 : 조상님께 알리는 절차이다.
- 제주(장손)가 향을 피우고 퇴주그릇(술을 부을 수 있는 큰 그릇)에 술을 조금 부은 후 두 번 절한다.
2. 신위께 인사하기
- 다함께 두 번 절한다.(여자는 네 번 절하는데 남녀차별 때문이 아니고 음양의 원리상 그렇게 한다. 요즘은 여자도 두 번 절하기도 한다.)
3. 첫 번째 술잔 올리기
- 제주가 제사상의 밥과 국 앞에 술잔을 올리고 제주만 두 번 절한다.
4. 축문읽기
- '제삿날이 돌아와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냅니다.'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 순서인데 요즘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5. 두 번째 술잔 올리기
- 다음 술잔을 올릴 사람이 하는데 방법은 첫 번째 술잔 올릴 때와 같고, 술 올린 사람만 두 번 절한다.
6. 끝잔 올리기
- 그다음 사람이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린다. 방법은 똑같고 그 사람만 절한다.
7. 술 더 올리기
- 끝잔 올리기 한 술잔에 술을 더 채운다.
8. 밥에 숟가락 꽂기
- 밥의 뚜겅을 열고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은 음식 위에 놓는다. 다함께 엎드려 묵념한다.
9. 숭늉 올리기
- 국그릇을 내리고 그 자리에 숭늉을 올린 다음 숟가락으로 밥을 조금 떠서 숭늉에 말아 놓는다.
10. 수저, 젓가락 거두기
- 밥뚜껑을 덮고 수저, 젓가락을 거두어 원위치에 놓는다.
11. 신위 배웅하기
- 제사를 다 마쳤으므로 안녕히 가시라는 뜻으로 다함께 두 번 절한다.(원래 여자는 네 번 절하는데 남녀차별 때문이 아니고 음양의 원리상 그렇게 한다. 요즘은 여자도 두 번 절하기도 한다.)
12. 제사상 걷기
- 제사상의 음식을 거둔다.
13. 식사하기
- 제사 지낸 음식 등으로 다함께 식사를 한다.
전통식
1. 진설(상 차리기)
- 제사상에 음식을 차린다.(아래의 제사상 차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잔과 수저, 젓가락을 먼저 올리기도 합니다. 지방 혹은 사진을 모신다.
2. 강신(조상님 모시기) : 제사 지낸다는 것을 조상님께 알리는 절차이다.
- 모든 참석자는 제사상 앞에 선다. 제주(아들)가 제사상 앞 중앙 향로 앞에 꿇어앉아 향(3개)을 피워 향로에 꽂은 후 제주만 두 번 절한다.(향로에는 쌀을 넣기도 한다)향 피운 후의 절은 생략하기도 한다.
- 제주가 다시 꿇어앉고 다른 사람이 상 위의 술잔(빈잔) 혹은 별도의 술잔을 제주에게 주고(잔 받침대까지) 술을 조금(30%정도)따라주면 향 위를 거쳐 퇴주그릇에(큰 빈 그릇) 조금씩 세 번에 다 붓는다.(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 상위의 잔으로 했으면 그 빈 잔을 아까 그 다른 사람(집사 : 옆에 서서 제사 진행을 돕는 사람)을 통해 원위치로 돌려보내고 다시 제주만 두 번 절(재배)한다.
3. 참신(조상님께 인사드리기) : 참석자들이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절차이다.
- 제주 및 참석자 전원이 절한다.(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 요즘은 여자도 두 번만 하기도 한다.)
4. 진찬
- 따뜻한 음식인 메(밥) 갱(국) 고기 생선 국수 등을 올리는 절차인데 요즘 다 차려놓고 시작하는 가정에서는 생략한다.
5. 초헌(첫 잔 올리기) : 맨 처음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 제주(초헌관)가 다시 제사상 앞에 꿇어앉는다. 집사가 상위의 잔(잔 받침대까지)을 주고, 다른 집사가 술을 가득 부어주면, 먼저 집사가 받아서 신위 앞에(원위치)올린다.두 분(부부)제사를 한 상(=합설)에 지낼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여자 조상님 잔도 올린다. 제주는 두 번 절한 후 물러난다. 집사들은 술잔을 퇴주 그릇에 비운 후 다시 신위 앞(원위치)에 놓는다. 예서에 따라서는 초헌 때 제주 재배 전에 밥뚜껑을 열어(개반개, 삽시정저) 놓기도 한다.
6. 독축(축문읽기)
- 참석자 일동 꿇어앉고 집사 등 축관이나 제주가 축문을 읽는다. 다 읽고 나면 제주는 두 번 절한다.(전원이 절하는 가문도 있다.)요즘은 이웃집 등을 고려하여 축문 읽는 것은 생략하는 가정이 많다.
7. 아헌(두 번째 잔 올리기)
- 아헌관이(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사람) 제사상 앞에 꿇어앉는다. 나머지 방법은 초헌 때와 같이 한다.
8. 종헌(세 번째 잔 올리기)
- 종헌관이(세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사람) 제사상 앞에 꿇어앉는다. 이때에는 잔에 술을 70% 정도만 채워서 올린다.(가득 채워 올리는 가정에서는 첨작 전에 조금 따라낸다) 나머지 방법은 초헌 때와 같이 한다.
9. 첨작(술 더드리기) : 조금 더 드시기를 청하는 절차이다.
- 다시 제주(초헌관)가 제사상 앞에 꿇어앉는다. 집사가 다른 빈 잔(가정에 따라 열어 놓은 밥 뚜껑)을 주고, 술을 조금 따라 주면 다른 집사가 그 잔을 받아 종헌 때 덜 채웠던 잔에 조금씩 세 번 따라 가득 차도록 붓는다.
- 첨작자(제주)는 두 번절(재배)하고 물러난다. 첨작자(제주)가 술 주전자로 바로 상위의 잔에 세 번씩 따라 가득 채우기도 한다.
- 초헌, 아헌, 종헌 때처럼 상 위의 잔을 받아(덜 채워진 잔에)가득 채워 올리기도 한다. 덜 채워지더라도 한번만 조금 따르는 가문(지방)도있다. 첨작 후에는 절을 안하고, 삽시 정저까지 한 다음에 절하는 가문도 많다.
10. 삽시 정저(숟가락, 젓가락 놓기)
- 집사들이(혹은 주부가) 밥그릇 뚜껑을 열어 밥그릇 옆에(상 바닥에) 내려놓는다. ('상례비요"라는 책에는 초헌 때 밥뚜껑을 연다고 되어 있다함) 집사들이(혹은 제주나 주부가) 숟가락을 밥 가운데에 꽂는다. 이때 숫가락의 안쪽이(패인부분) 사람이 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한다.(다른 방향으로 꽂는 가정도 있다)
- 집사들이(혹은 제주나 주부가) 젓가락을 세워 상 바닥에(또는 수저 접시에) 똑똑똑 세 번 가지런히 한 후 젓가락 끝(가는 쪽)이 사람이 봐서 오른쪽을 향할도록 하여 고기 생선등 음식위에 올려 놓는다.(다른 방향으로 놓는 가정도 있다) 음식 위에 올리지 않고 그냥 시접에 가지런히 놓는 가문, 손잡이 쪽 끝이 상 바닥에 닿게 시접에 걸쳐놓는 가정도 있다. 삽시정저를 초헌 때, 술잔 올린 후 제주가 절하기 전에 하는 가정도 있다.
11. 합문
- 신위께서 음식을 드시도록 방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말하며, 근래에는 제사상 앞에 몇 분 정도 조용히(묵념하고) 기다린다. ((뒤로 돌아 꿇어앉아, 뒤로 돌아서서, 마루 다른 방 등에서 구식경(아홉 숟가락 드시는 시간)정도 기다린다.
12. 계문
-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새벽 첫 닭이 울 무렵에 제주(혹은 축관, 집사)가 앞에 서서 기침을 세 번 하고 일동을 데리고 들어간다.
13. 헌다(숭늉올리기) : 갱(국)을 내리고 그 자리에 숭늉을 올린다.
- 메(밥)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숭늉에 말아 놓고 숟가락도 그대로 숭늉 그릇에 담가 놓는다.(숫가락 손잡이는 왼쪽을 향하게 한다. 메 그릇에 걸치게 놓는 가정도 있다.)
- 참석자 모두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린다.
14. 철시복(합)반 : 숟가락, 젓가락 거두기
- 숟가락, 젓가락을 거두어 시저 접시에 놓는다. 메(밥) 그릇을 덮는다.下匙閤飯蓋(하시합반개)라고도 한다.
15. 사신(조상님께 환송 인사드리기)
- 제사를 다 끝마쳤으므로 안녕히 가시라는 뜻으로 인사하는 절차이다. 모두 다 절한다(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요즘은 여자도 두 번만 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 다 같이 절하는 것을 2회(참신, 사신)뿐이나 가문 지방에 따라서는 술잔 올릴 때마다 다 같이 절하기도 한다.
16. 분축
- 축문과 지방을 불사른다. 요즘은 생략하기도 한다.
17. 음복
- 제관들이 제상위의 술과 안주를 먹는다.
18. 철상
- 제사상을(음식)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한다.(뒤에서부터 치우기도 한다)
19. 음복(식사)
-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시식(식사)을 하며 친척 및 이웃 어른께 대접하기도 한다.
제사상 차리는 법
1. 과일을 놓는 줄
- 조울이시의 순서로 차리며, 그 외는 나무과일, 넝쿨과일 순으로 한다. 과일에 이어서 조과류(손으로 만든 과자)를 쓰되 먼저 다식류, 유과류 그 다음에 당속류를 놓는다.
2. 반찬을 놓는 줄
- 좌포우혜라 하여 왼쪽 끝에 포(북어, 대구, 오징어 등)를 올리고, 오른쪽 끝에 식혜를 쓴다. 그 중간에 삼색나물(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또는 고사리, 도라지나물 등)과 간장 동치미 순으로 올린다.
3. 탕을 놓는 줄
- 대개는 3탕으로 육탕(육류), 소탕(두부류), 어탕(어패류)을 사용하나 오탕을 사용할때는 봉창(오리), 잡탕 등을 더 올린다.
4. 적과 전을 놓는 줄
- 대게는 3적으로 육적, 소적, 어적의 순으로 올리나, 5적을 사용할 때는 봉적(닭, 오리), 채소적을 더 사용하기도 한다.
5. 메(밥), 갱(국)을 놓는 줄
- 메를 오른쪽에, 갱을 왼쪽에 올리며 술잔은 메와 갱 사이에 올린다. 수저는 단위제는 왼쪽 갱 옆에, 양위제는 중간에 올린다. 국수는 건더기만만 하여 왼쪽 끝에 올리며, 편(떡종류)는 오른쪽 끝에 올린다.
- 향상 : 축판과 향로, 향합을 올려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퇴주그릇, 제주(술)등을 놓는다.
1. 부모상
- 문 : 대고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시옵니까?
- 大故(대고) - 어버이가 돌아가신 불행한 일
- 답 : 망극하기 한이 없습니다.
- 문 : 갑자기 상사를 당하시니 얼마나 망극하시옵니까?
- 시탕 - 어버이의 병환에 약시중을 드는 일
- 답 : 약시중(시탕) 한번 못 드려 더욱 망극합니다.
- 문 : 병환이 위중하시더니 상사까지 당하시니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답 : 망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 문 : 春秋(춘추)는 높으시어도 항상 康寧(강녕)하시더니 卒然商事(졸연상사)를 당하시니 얼마나 망극하오리까?
- 답 : 불편하시다고 하셨으나 식사도 여전하시고 출입도 여전하시더니 어느 날 ○○에는 '내가 아마 죽을 것 같으니 다른 데 가지말고 이방에서 자라'고 하시여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주무시더니 ○시쯤 되어서 식구들을 깨우라고 하시더니 자세한 유언을 하시고 ○시에 별세하시어 약시중 한번 못하여 드린 것이 더욱 망극하오이다.
- 문 : 객지에서만 계시다가 뜻밖에 상사를 당하시니 더욱 망극하시겠습니다.
- 답 : 직무에 얽매여 슬하에 봉양 못한 것이 恨(한)이 됩니다.
2. 자녀상
- 문 : 참척을 보시니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 참척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음, 또는 그 일 / 비감 - 슬픈느낌
- 답 : 家運(가운)이 불길하여 이런 꼴을 당하니 비참할 따름입니다. 인사받기가 부끄럽습니다.
3. 대소상
- 문 : 대상 혹은 소상을 당 하시여 얼마나 망극하옵니까?
- 소상 - 죽은 지 한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대상 -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답 : 망극할 따름입니다.
4. 형제상
- 문 :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 답 : 잊자해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 문 : 중시(혹은 계씨)상을 당하시니 오죽이나 비감하십니까?
- 중씨 - 남의 '둘째 형'을 높이어 이르는 말
- 계씨 - '남의 아우'을 높이어 일컫는 말
- 득죄 -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
- 답 : 부모 전에 득죄 한 것이 죄송합니다.
- 문 : 伯氏喪(백씨상)을 당하니 오죽이나 비참하시겠습니까?
- 답 : 평소에 생각에 壽限(수한)이 그렇게 짧으실 줄 몰라 의외입니다.
- 문 : 仲氏喪(중씨상)을 당하니 오죽이나 비감하오리까?
- 답 : 부모 앞에 득죄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 : 季氏喪(계씨상)을 당하니 割半之痛(할반지통)이 오죽하오리까?
답 : 저의 수한이겠지만 비감하기 한이 없습니다.
5. 처상
- 喪後(상후)인사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을 당하여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상봉하솔에 앞이 캄캄합니다.
- 신세한탄이 간절합니다.
6. 부상
- 喪事(상사)말씀 무슨 말로 여쭈오리까?
- 天崩之痛(천붕지통)이 오죽 하오리까?
- 꿈인가 합니다.
- 저의 박복으로 丈夫(장부)의 夭死(요사)한 것이 유감입니다.
7. 조부모 백숙부모상
- 문 : 服制(복제)말씀 뭐라 여쭈오리까?
- 답 :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8. 기타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故人(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머리 숙여 故人(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큰 슬픔을 위로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부친 / 모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상하지 못하여 죄송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빕니다.
9. 애도관련 용어
- 謹弔(근조), 追慕(추모), 追悼(추도), 哀悼(애도), 弔意(조의), 慰靈(위령)
장례예절
필수 장례예절
가까운 친지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
-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해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 저일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문개의 옷차림
남성
-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다.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여성
-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 그 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문시기
- 장의 진행에 불편을 주고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유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지 말아야한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기 묻지 않는다.
조문절차
-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둔다.
- 상제에게 목례
-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
-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으로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線香:선향)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한다.
-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하며 인사말을 한다.
弔狀(조장), 弔電(조전)
-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弔狀(조장)이나 弔電(조전)을 보낸다. 訃告(부고)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고나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弔慰金(조위금) 전달
-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賻儀(부의)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謹弔(근조) , 弔儀(조의), 奠儀(전의), 香燭臺(향촉대)라고 쓰기도 한다.
- 조위금 봉투 안에는 單字(단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弔儀(조의)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한다.
-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원정"으로 쓰지 않도록한다. 부조의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원" 대신 "광목○필", "백지○○권"으로 기재한다.
-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謹呈(근정) 또는 謹上(근상)이라고 쓰기도 한다.
-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 호상소 입납"이나 "○상가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쓱디ㅗ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종교적 차이
-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으 가풍에 따라 주는것이 좋다.
조문받는 예절
조객 맞을 준비
-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둔다.
조객의 접대
-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법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림)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일일이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한다.
장례 후의 인사와 뒤처리
-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써주신 호상과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호상을 맡아주신 분에게는 나중에 댁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이며, 문상을 다녀간 조객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장을 엽서 정도의 크기로 종이에 인쇄를 해서 흰 봉투에 넣어 보냅니다.
신문부고
서류발행처
망자의 사망 일시, 영결 장소, 가족관계, 발인일 및 장소 등 사망 사실을 신문의 기사로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비용은 무료이며 매일신문 및 3대 중앙지를 통해 다양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부음양식의 예
- ○○○(전 모 은행 지점장)씨 ○일 별세
- ○○(회사원), ○○(자영업), ○○(교사)씨 부친상
- ○○(교수), ○○(자영업)씨 빙부상
- 빈소 : 모레아 장례예식장 ○○○호
- 발인 : ○○일 오전 ○시
- 장지 : ○○시 ○○읍 ○○선영
- 전화 : 02)○○○-○○○○
부고 양식의 예
부고(사람이 죽음을 알리는 글) 族孫(족손) : 호상이 상주의 당내지친인 8촌 이내인 경우,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상주 이름 위에 쓴다. 호상의 위치에서 호상이 타성이면 이런 칭호는 쓰지않고 그냥 상주의 이름만 쓴다. 호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족손 : 상주가 호상의 족손의 관계일 때
- 족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 족질 : 상주가 호상의 조카뻘 되는 경우
- 종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 대인가나 : 아버지를 높이는 말(상주의 아버지 상일 때 씀)
- 대부인가 : 어머니를 높이는 말(상주의 어머니 상일 때 씀)
- 이숙환가 : 오래된 병에 의해서
- 별세가나 : 세상을 떠남(죽음)
- 자이부고 : 이에 부고를 드립니다.
- 사자가나 : 대를 잇는 아들
- 서자나다 : 사위(딸의 남편, 딸의 이름 대신에 씀)
- 호상가나 : 장례를 치르는 데 모든일을 주관하는 사람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망인이 상주의 아버지이며 대인이라 하며,
그 관계에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망인이 벼슬이 있으면 관향위에 벼슬 이름을 쓰고, 널리 알려진 호가 있으면 관향 위에 호를 쓰기도 한다.
- 대인 : 상주의 아버지인 경우
- 대부인 : 상주의 어머니인 경우
- 왕대인 : 상주의 할아버지인 경우
- 왕대부인 : 상주의 할머니인 경우
- 망실 : 상주의 부인인 경우
- 망제 : 상주의 동생인 경우
- 숙환 : 오래된 병(숙환은 사인을 밝히는 말인데, 사고사가 아니고 보통의 병사일 경우는 관례적으로 쓰고있다.)
- 별세 : 세상을 떠났다는 뜻인데, 기세라고도 쓴다.
-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고, 출가한 딸은 사위으 성명을 쓴다. 출가하지 않은 딸은 이름을 쓰지않으며, 동생이나 조카의 이름도 쓰지 않는다. 보기의 서식에 발인장소, 영결식, 친족대표, 우인대표등을 넣는 경우도 있다. 부고의 전달에는 사람이 직접 전하는 전인부고, 우편부고, 신문부고 등이 있으며, 가까운 친지에게는 전화로 알릴 수도 있다.
하관절차
하관절차 안내
산신제를 올린다.(전통식) > 영정이나 혼백을 편안한곳에 모신다. > 관을 편안한 곳에 모신다. > 하관 후 좌향을 바로 잡는다. >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 횡대를 덮는다. > 폐백(청실,홍실)을 드린다.(전통식) > 명정을 덮는다.
헌화(기독교, 천주교) > 흙을 덮은 후 평토제를 지낸다. > 평토제 > 반혼
(각 지방의 풍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일반식
臨終(임종)
- 임종은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집 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시신을 모실 자리에 병자의 머리를 동쪽을 향하게 한 후, 방의 북쪽에 눕힌다. 그리고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입힌다. 이때 다른 가족들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평소 병자가 보고 싶어 하는 친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收屍(수시)
-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린 후 머리와 팔다리를 주물러서 반듯하게 편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바친 후 깨끗한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은 다음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發喪(발상)
- 발상은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들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곡은 삼간다. 요즘은 장례의 여러절차를 대행해주는 장의사가 있으므로 검은색 줄을 친 장막과 謹中(근중)이라고 쓴 등, 그리고 忌中(기중) 혹은 喪中(상중)이라고 쓴 종이를 구입하여 대문에 붙이고 초상을 알린다.
設奠(설전)
- 전을 올리는 것은 돌아가신 분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酒果脯醯(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술과 삼색 과일을 올리고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올린다. 혹은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을 골라 올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조화는 쓰지 않는다.
喪制(상제)
-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손은 상제가 된다. 主喪(주상)은 맏아들이 하고,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 맏손자가 없으면 차자가 된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주상이 된다. 服人(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
護喪(호상)
- 주상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발곡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을 의뢰한다. 호상은 장레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며,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회장) 허가신청 등을 맡아서 처리한다.
葬儀社(장의사) 선정
- 장의사에서는 매장신고, 염습, 입관 등 장례에 관한 일들을 대행해 준다. 장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치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위탁한다.
葬(치장)
葬日(장일)
- 장례일은 대부분 3일장으로 하는데, 간혹 5일장을 치르기도 한다.
사망시간이 늦은 밤일 때는 치장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발인제나 영결식 시간은 참석자들의 사간, 장지에서의 도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葬地(장지)
- 장지를 미리 정해 두었을 경우에는 치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의사를 통해 공원묘지 등을 알아보아 장지를 선택한다.
影幀(영정)
- 고인의 사진을 검정색 액자에 끼우고 검정색 리본을 두른다. 영정은 시신을 가린 병풍 앞 제상 위에 모셨다가 운구할 때 앞에서 모시고 간다.
訃告(부고)
-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호상은 상주(주상)와 의논하여 친척, 인지들에게 부고를 낸다. 반드시 장일과 장지를 기록해야 한다. 가정의례준칙에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는 금지되어 있으나 口頭(구두)나 私信(사신)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는 사용할 수 없다.
殮襲(염습)
- 운명한지 만 하루가 지나면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다. 남자의 시신은 남자가, 여자의 시신은 여자가 염습을 한다. 우선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준비된 수의를 아래옷부터 웃옷순으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민다. 수의를 다 입히고나면 손발을 가지런히 놓고 이불로 싼 다음 가는 베로 죄어 맨다.
入棺(입관) - 影座(영좌)
- 염습이 끝나면 곧 입관한다. 관은 보통 옻칠을 한 목관을 사용한다. 잘 마른 나무에 옻칠을 여러번 한 것이 좋다. 관을 맞출 때는 시신의 키와 몸집에 맞게 한다. 또 관 속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모서리에 석회를 뿌리고 소독약을 넣는다. 입관시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은 깨끗한 백지나 고인이 생존시에 입던 옷 중에서 자연섬유 계통의 옷 등으로 채워 시신이 관 속에서 움지기잊 않게 한다. 시신을 움직이지 않게 한 후 홑이불로 덮고 관두껑을 닫은 다음 隱釘(은정)을 박는다. 그리고 관 위에 먹으로, 남자는 '직함,본관,서명의 널', 여자는 '본관○○씨의 널'이라고 쓰고, 壯紙(장지)로 싼 다음 노끈으로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홑이불(관보)로 덮는다. 관보는 흰색, 검정색, 노랑색으로 하고 천은 비단이나 인조견등 형편에 따른다.
影座(영좌)
- 입관이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린 다음 그 앞에 깨끗한 백지를 깐 상을 차려놓고 그 정면에 고인의 영정을 모신 다음 양쪽에 촛대를 세워 촛불을 밝힌 다음 향로에 향을 피운다.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영정을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 놓는다. 영정은 비단 한 폭(70cm 정도)에 2.5~3m의 길이의 천에 아교섞인 분이나 달갹 흰자를 풀어 그 물로 글씨를 쓴 다음 흰 가루를 뿌린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成服(성복)
-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다음 상제와 복인은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남자는 검은색 양복에 무늬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며, 여자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흰버선과 고무신을 신는다. 집안의 생활 양식에 따라 검은색 양장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양말과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복인은 검정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환장이나 상장을 착용한다. 성복이 끝나면 성복제라하여 정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성복제 이전에는 조속으로 전을 올리지만 성복제 이후에는 전을 올리지 않고 上食(상식)만을 올린다.
發靷(발인)과 영결
- 발인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과 가족들로부터 떠나가는 의식을 말하며 發靷制(발인제)라고도 한다. 요즘에는 永訣式(영결식)이 라고도 하며, 전통 상례에서 遣奠(견전)에 해당한다. 발인제 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데, 예를들면 사회장, 단체장, 가족장 등이다. 사회장과 단체장의 경우에는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서 영결식을 주관한다. 영결식의 장소는 상가의 뜰이나 공터 또는 교인일 경우 교회나 성당 등에서 거행하며 식순은 다음과 같다.
- 開式(개식)
-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재배
- 고인의 약력보고
- 弔辭(조사)
- 조객분향
- 호상인사
- 폐식
- 弔辭(조사)는 친지나 친척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하는게 바람직하다. 대개가 가족장이므로 주상과 상제들이 제사가 끝난 후에는 조객 중에서 뜻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향재배할 시간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下棺(하관)과 成墳(성분)
- 하관이란 영구를 壙中(광중)에 넣는 것을 말하며, 성분은 봉분이라고도 한다. 봉분은 관을 뭍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명정을 풀어 관 위에 덮고, 상주들은 관 양쪽에 마주서서 재배한다.
- 하관할 시간에 맞춰 결관을 풀고 영구의 座向(좌향)을 바르게 한다. 天蓋(천개), 즉 회 등을 덮고 平土(평토)한다.
-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誌石(지석)을 오른쪽 아래에 묻고 성분한다.
慰靈祭(위령제)와 返虞祭(반우제)
- 위령제는 봉분이 완성되면 고인의 육신이 땅속에 묻혔으니 홀로 외롭더라도 고이 잠들라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성분이 완전히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준비된 제수를 진설한다. 주상이 분향재배하고 잔을 올린 후 축을 읽은 다음 상주 이하 모두 재배한다.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그날로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初虞(초우)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 정도로 허물이 벗다. 이상으로 初終(초종)의 장례는 끝나게 된다.
三虞祭(삼우제)
- 장례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며 곡을 한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는다. 갈 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기도 한다. 묘소 주변을 둘러보고 뒤처리할 일이 남아 있으면 마저 처리하고 떼가 잘 입혀졌는지도 살펴본다.
사십구제
-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이다. 원래는 불교의식이었으나 유교에서도 지낸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있다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脫喪(탈상)
- 전통제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백일 탈상 등으로 기간이 많이 줄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대상 때 복을 벗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백일째 되는 날 복을 벗기도 한다. 돌아가신지 일년이 되는 날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일에 대상을 지낸다. 소상이나 대상이나 의식은 일반 기제사와 다름없이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고 재배한다. 백일 탈상 때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불교식
염불순서
- 향 피우고 → 삼귀의 → 반야심경, 수계, 설법, 염불, 왕생발원, 사홍서원 환자(임종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簡素(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비식
- 영결식을 다비식이라고 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開式(개식) : 호상(주관)
- 三歸依禮(삼귀의례) : 佛(불), 法(법), 僧(승)의 三寶(삼보)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식
- 略歷報告(약력보고)
- 着語(착어) : 고인을 위해 스님이 부처의 가르침을 說法(설법)
- 唱魂(창혼) : 극락세계에 가서 편안히 잠들라는 것으로 스님이 搖鈴(요령)을 흔들며 故人(고인)의 혼을 부르는 의식
- 獻花(헌화)
- 讀經(독경) : 스님과 모든 참레자가 故人(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소리내어 읽는다.
- 追悼辭(추도사) : 초상에는 弔辭(조사)라고 하며 일반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다.
- 燒香(소향) : 참례자들의 향을 태우며 故人(고인)의 명복을 빈다.
- 四弘誓願(사홍서원) : 스님이 주관
- 衆生無邊誓願度(중생무변서원도) : 중생은 끝닿는 데가 없으니 濟度(제도)하여주기를 맹세
- 煩惱無盡誓願斷(번뇌무진서원단) :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번뇌를 끊기를 원하는 맹세
- 法問無量誓願學(범문무량서원학) :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 佛道無上誓願成(불도무상서원성) : 불도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식
一般永訣式順(일반영결식순)
- 式辭(식사) : 주례목사의 개식사를 말한다.
- 讚頌(찬송) : 주례목사의 임의로 택한다.
- 기도 :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들에게 위로를 내리옵소서, 하는 내용의 기원이다.
- 성경봉독 : 대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낭독한다.
- 詩篇(시편)낭독 : 시편 90편을 보통 읽는다.
- 신약낭동 : 대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을 낭독한다.
- 기도
- 약력보고
- 주기도문
- 출관
下棺式順(하관식순)
- 기도 : 주례목사가 한다.
- 성경낭독 :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읽는다.
- 선고 : 참석자 중의 누구든지 흙을 집어 관에 던지고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감을 선언한다.
- 기도 : 명복을 비는 기도를 주례목사가 한다.
- 주기도문
- 축도
아동영결식순
- 식사 : 개식의 선언으로 목사가 한다.
- 찬송 : 목사가 임의로 선택한다.
- 기도 : 명복을 비는 기원이다.
- 성경봉독 :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대개 읽는다.
- 위안사 : 주례목사가 가족들에게 하는 위안의 말
- 기도
- 출관
유언장
유언장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있었는가의 여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위조, 변조가 쉽게 이루어지며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즉, 유언자가 생전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 정도로는 유언자의 진의가 애매하므로 이것을 유언으로써 법률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따른 서면(유언서)으로서 작성하도록 하여 구두유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은 본법(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위급시의 유언(제1070조 제1항)의 경우는 구두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참여한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전혀 서면을 필요로 하지않는 구두만의 유언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유언형식 엄격주의에 대하여 민법은 부칙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시행일 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민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유언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 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부칙 제26조)고 규정함으로써 民法(민법)의 소급법의 원칙(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합니다.
자필증서
- 유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유언은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유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음에 의한 유언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제47조 제2항)
- 혼인외의 자의 인지(제859조 제2항)
- 친생부인(제850조)
- 유증(제1074조)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9동법 제 1068조). 그리고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 26조). 이 경우 두 사람의 증인은 공증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72조, 동법 33조 3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封書(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 1069조 1항). 이렇게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서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確定日字印(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 1069조 2항, 동법 부칙 3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 1000조 1항).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이내 가정법원에 그 檢認(검인)신청을 해야합니다(동법 제 1070조 2항,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라류 36호)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眞意(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검인이 있다하여 반드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상속순위
-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제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제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 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경우
-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